법인전환 자산과 부채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로 법인에 이전하며, 이전 시점의 시가 평가와 세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는 이전하는 방식과 개인이 보유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을 비교할 수 있고, 주택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Y ASSET
자산·부채 종류별 이전 검토
| 항목 | 이전 방법 | 세무 검토 | 확인사항 |
|---|---|---|---|
| 재고·비품 | 양도 또는 출자 | 부가가치세, 평가 |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 |
| 차량·기계 | 양도 또는 출자 | 양도소득세 여부, 취득세 | 이전등록, 할부·리스 승계 |
| 사업용 부동산 | 양도·출자 또는 개인 보유 | 양도소득세·취득세, 이월과세·감면 | 이전 여부와 방식 비교 |
| 주택 | 개별 검토 | 이월과세 대상 제외 | 일반 과세 기준 확인 |
| 보증금·임차권 | 임대인 동의 후 승계 |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름 |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
| 대출·채무 | 금융기관 협의 후 승계 | 이자 비용 처리 주체 | 담보·보증 재설정 |
REAL ESTATE OWNERS
사업용 부동산이 있어도 법인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이전할지 여부가 전환의 비용과 구조를 크게 좌우하므로 별도로 비교합니다.
법인에 이전
사업 자산이 법인에 모입니다.
-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 검토
- 이월과세·감면 요건 확인
- 사후관리 기간 중 처분 제한
개인 보유 + 법인에 임대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법인이 임차합니다.
- 전환 시점의 이전 세금 없음
- 대표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
-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확인
일부만 이전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만 법인으로 옮깁니다.
- 포괄 양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자산별 과세 기준 개별 적용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세금 자체는 세무법인 가감의 부동산세금 전문사이트에서 다루며, 이 페이지는 법인전환 관점의 이전 검토에 집중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이전하나요?
사업양수도로 자산·부채를 법인이 승계하거나, 현물출자로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시점의 시가 평가가 필요하고, 자산 종류별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부채는 채권자(금융기관) 협의와 승계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유지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구조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과 장기 계획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법인에 이전하면 사업 자산이 한곳에 모이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비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사업용 주택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이전 방식과 세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양도 시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있는 자산도 법인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담보 대출이 있는 자산을 이전하려면 대출 승계, 담보 변경, 보증 재설정이 필요하고 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전환 방식 확정 전에 금융기관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고자산·비품·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에 양도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전하고 장부가액과 시가를 정리합니다. 차량은 이전등록, 비품은 자산 목록과 평가가 필요하며, 포괄 양도에 포함해 한 번에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6년 10월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