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NDAR
전환 후 정기 관리 항목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와 업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 후 연간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 주기 | 관리 항목 | 참고 |
|---|---|---|
| 매월 | 급여 지급, 원천세 신고·납부, 4대보험 | 원천세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특례 대상은 예외)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관리 | 예정·확정 신고 일정은 법인 유형에 따라 확인 |
| 매년 (결산) | 결산,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수시 | 대표자 금전 거래 정리,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점검 | 가지급금 발생 여부 확인 |
| 사후관리 기간 |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처분·사업 유지 점검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
REPRESENTATIVE
대표자 급여·퇴직금,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이익, 대표자의 역할, 자금 사정, 개인의 소득세와 건강보험 부담을 함께 보고 급여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퇴직금은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 규정을 갖춘 뒤 그 규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전환 직후에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LOAN TO CEO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필요한 소득은 급여·배당·퇴직금처럼 근거 있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전환 직후 3개월 안에 점검할 것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정리
- 법인 통장·카드 분리 사용과 대표자 인출 기준 마련
- 급여 규정과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 이월과세·감면 적용 자산 목록과 처분 제한 확인
- 연간 세무 일정표와 담당자 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후 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법인 자금과 대표자 개인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결산, 법인세 신고, 급여·4대보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처리해야 하고, 대표자와의 금전 거래는 급여·배당·퇴직금처럼 근거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야 세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후 가지급금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대표자와의 금전 거래를 최소화하고 급여·배당 등으로 정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 기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 폐지 등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환법인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사업 폐지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자산 처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후 대표자 퇴직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 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규정을 미리 정비하고 급여 구조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 후 정기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월별로 급여와 원천세,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법인의 사업연도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전환 후 연간 세무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6년 10월 기준 정리
